1. 증여와 상속,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?
우선 두 개념부터 정확히 구분해볼게요.
증여란 살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,
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을 법적 절차에 따라 가족들이 물려받는 것을 말해요.
겉보기엔 둘 다 ‘주는 것’이지만,
국가에서는 둘을 엄연히 다르게 보고 세금도 따로 매겨요.
증여세: 증여받은 사람이 내요.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.
상속세: 사망 시점의 총 자산에서 공제 후, 상속인들이 합산해서 내요.
예를 들어, 손주에게 미리 아파트를 넘겨주고 싶을 때 ‘증여’로 처리할 수 있는데, 그게 꼭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. 세금, 감정가, 공제 혜택 등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하거든요.
2. 상속이 유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들
증여보다 상속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아래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세요.
📌 ① 고령의 부모가 재산을 자녀 또는 손주에게 이전할 때
만약 70~80대의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갖고 계시다면, 굳이 살아계신 동안 증여로 넘기기보다는 사망 후 상속을 고려하는 것이 공제 혜택 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.
왜냐하면…
일괄공제 5억 원 (모든 상속에 공통 적용)
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
자녀나 손주에게 줄 경우에도 인당 5천만 원 공제 가능
즉, 상속으로 진행하면 처음부터 5억 원 이상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. 반면 증여는 공제가 적고 누진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.
📌 ②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른 경우
증여 시에는 그 당시의 시세(또는 감정가)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.
반면 상속은 사망 시점 기준이며, 일정 기준으로 평가하는 공시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.
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속이 더 유리해질 수 있죠.
3. 증여가 더 나은 경우는 언제일까?
물론 무조건 상속이 유리한 건 아니에요.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증여가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.
자녀나 손주에게 미리 자산을 나누어주고 싶은 경우
소득이 없거나 세율이 낮은 시기에 증여할 수 있을 때
자산이 크지 않고 공제 범위(예: 손주 2천만 원까지) 안에서 줄 수 있을 때
부동산 하락기로 감정가가 낮을 때 증여를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음
또한, 증여는 세금을 자녀나 손주가 납부하는 구조이므로, 재산 이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싶을 때도 사용돼요.
4. 조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‘상속 vs 증여’ 절세 팁
✔️ 미성년 손주에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
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줄 경우에도 공제 범위가 있어요. 미성년 손주는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.
✔️ 생전 증여는 꼭 기록과 정리가 중요해요
구두로 “줘라 말아” 해놓은 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. 증여 계약서나 통장 기록은 필수예요.
✔️ 상속 대비해서 가족 간 소통이 중요
생전에 상속 설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 간에 법적 분쟁이나 감정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 가능하다면 유언장이나 자필 메모를 남겨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.
✔️ 세무사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
단순히 ‘세금이 적은 쪽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, 가족 구조, 자산 종류, 시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.
손주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은 조부모님의 마음, 정말 소중하죠.
하지만 ‘마음만 앞서서’ 준비 없이 증여를 하면 세금 폭탄이 올 수도 있습니다.
상속과 증여는 단순히 “누구에게 줄까?”를 넘어서
“언제, 어떻게, 어떤 자산을 주는 게 유리할까?”를 따지는 일이에요.
조금만 미리 알아두면, 손주에게 사랑도 전하고, 세금도 아끼는 똑똑한 재산 계획이 가능해요.
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, 좋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