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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잔치 때 현금 선물, 증여세에 걸릴 수 있다고요?

by 피카부부 2025. 4. 22.

돌잔치 때 현금 선물, 증여세에 걸릴 수 있다고요?
돌잔치 때 현금 선물, 증여세에 걸릴 수 있다고요?

1. 돌잔치 선물, ‘축의금’이 아니라 ‘증여’로 본다고요?


돌잔치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현금 선물이죠.
할머니, 할아버지부터 고모, 삼촌, 친구들까지 아이에게 돈 봉투를 주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되어 있어요.

하지만 이게 세무적으로는 '증여'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

국세청 기준에 따르면, 금전이 무상으로 제공되고, 대가가 없다면 모두 '증여'로 간주됩니다.
즉, 아기 이름으로 통장에 100만 원, 200만 원씩 돈이 쌓이고 있다면, 그게 나중에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.

 

2. 아기 통장에 들어온 돈, 누구의 것인가요?


많은 부모님들이 돌잔치 후 받은 돈을 아기 명의의 통장에 따로 관리하기도 해요.
하지만 실제로 그 통장을 누가 관리하는지, 그 돈을 누가 사용했는지에 따라 세무적으로 판단이 달라집니다.

▶ 예시 1:
친정엄마가 손주 돌잔치에 1,000만 원을 줬고, 부모가 아기 이름 통장에 입금한 경우.
👉 이건 미성년자 증여로 간주되어 2천만 원 이상 시 증여세 부과 대상이에요.

▶ 예시 2:
고모가 돌 선물로 300만 원을 줬고, 부모가 그 돈으로 육아 용품을 샀다면?
👉 아기에게 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준 선물로 간주될 수 있어요.

문제는 이 모든 것이 통장 내역, 사용처, 관리 주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.
그래서 ‘아기 통장에 돈을 넣는 것’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답니다.

 

3. 증여세는 언제, 어떻게, 얼마나 내야 하나요?


아기에게 돈을 줄 수는 있지만, 비과세 한도를 넘기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.

✔️ 미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기준 (2025년 기준)
10년간 2,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음

이 금액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세율 적용 (10% ~ 최대 50%)

💡 예시:

돌잔치 때 받은 현금 선물 총액이 2,500만 원이라면
→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 10% 증여세 = 50만 원 납부 대상입니다.

게다가 국세청은 요즘 미성년자 통장 관리에 더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중이에요.
이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.

 

4. 안전하게 돌잔치 선물 관리하는 꿀팁


이런 상황을 피하면서도 가족들과의 마음은 잘 나누고 싶다면? 아래 팁을 참고해보세요.

✅ ① 부모 명의로 먼저 수령 후 관리
현금 선물은 부모 명의로 일단 받고, 자녀에게 '필요한 만큼' 이체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세요. 이 경우는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되며, 아기에게 직접 증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듭니다.

✅ ② 선물은 현물로 대신 받기
현금보다도 책, 의류, 장난감, 기저귀 같은 현물 선물이 오히려 부담도 없고 감사한 경우가 많아요. 실제로도 부모들이 좋아하는 선물 1순위는 '현금'이 아니라 '실용성 높은 용품'이라는 조사도 있어요.

✅ ③ 받은 현금은 통장 분리 관리
혹시라도 아기 명의 통장에 입금했다면, 그 내역을 메모하거나 엑셀로 따로 정리해두는 것도 좋아요.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거죠.

✅ ④ 2천만 원 이하라도 신고할 수 있다
혹시라도 큰 금액을 받았다면, 자진 신고 후 납세하는 것이 나중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증여세는 신고 후 납부 시 세액공제 3% 혜택도 있거든요.

 


돌잔치의 현금 선물, 부모 입장에선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이죠.
하지만 세무적으로는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, 놓치지 말아야 해요.

✔ 아기 명의로 들어오는 돈 = 증여
✔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괜찮지만, 초과하면 신고 필요
✔ 통장 내역, 돈의 사용처까지도 추적 가능

돌잔치가 끝난 후, 부모님이 진짜 챙겨야 할 건 아기 옷이나 선물 상자가 아니라 ‘통장과 세금 정리’일 수도 있습니다.

혹시라도 큰 금액의 축의금을 받으셨다면,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.
사랑이 넘치는 축하, 절세까지 똑똑하게 챙겨보세요!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