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잔치 때 현금 선물, 증여세에 걸릴 수 있다고요?
1. 돌잔치 선물, ‘축의금’이 아니라 ‘증여’로 본다고요?돌잔치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현금 선물이죠.할머니, 할아버지부터 고모, 삼촌, 친구들까지 아이에게 돈 봉투를 주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되어 있어요.하지만 이게 세무적으로는 '증여'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국세청 기준에 따르면, 금전이 무상으로 제공되고, 대가가 없다면 모두 '증여'로 간주됩니다.즉, 아기 이름으로 통장에 100만 원, 200만 원씩 돈이 쌓이고 있다면, 그게 나중에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2. 아기 통장에 들어온 돈, 누구의 것인가요?많은 부모님들이 돌잔치 후 받은 돈을 아기 명의의 통장에 따로 관리하기도 해요.하지만 실제로 그 통장을 누가 관리하는지, 그 돈을 누가 사용했는지에 따라 세무적으로 판단이 ..
2025. 4. 22.